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메일 많이 오네요 --;;
요즘에 개인정보 이용내역 수신함에 가득합니다.
작년 8월 17일 개정된 법률 때문인데요..
정보 통신방법 제30조2(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)의 경우
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연 1회 이상 이메일, 서면, 전화 등으로 사용자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합니다
참고하셧으면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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